성원 2017.11.23 20:22

2014년 3월 한 기업에 입사 후 계속 근로자로써 고용 보험료를 원천 징수 납부 하였습니다.(당시로 봐서는 65세 이전 이지요)

그러나 법인체가 사정에 의해 기전 근무회사는 폐업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작업으로 인해

공교롭게도 2017년 5월 1일자로 신규 법인 기업에 계약 입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생년월일이 1952년 5월 15일생이어서 2017년 5월 15일자로 만 65세 도달자입니다.

15일 사이에 65세 이전 입사자라서 고용보험을 계속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데,

사실 원천 징수 일자는 실제로 2017년 5월 31일자로 급여일이 6월 15일이니까

원천징수일자로서는 65세 이상자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즉 2017년 10월분 까지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사실 저같은 경우는 거의 생의 마지막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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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65세 이후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할 경우(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만료, 정년퇴직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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