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남 2017.11.24 13:12

고용보험자격유지(회복)

20112월부터 (당시60) (A)아파트관리회사소속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현재까지 계속근무하고 있는 도중

201721일부터 (A)관리회사의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승계절차없이 (B)관리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가입자격(65세이상이므로)이  상실하게되었다 합니다.   

(A)관리회사소속으로 계속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수 있는 것을 본의아니게 아파트단지의 사정으로

(B)관리회사로 변경되므로 인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하니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관리회나 자치회등이 용역업체에 경비업무등을 외주화 한 경우 해당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569)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내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어 새로 귀하를 고용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의 기준이 되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8
근로시간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2017.12.09 1000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2017.12.08 1234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9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8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1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204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4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41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5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201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3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92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326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