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 신청을 회사측에서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쪽에서는 회사쪽 신청이 없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 신청을 회사측에서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쪽에서는 회사쪽 신청이 없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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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관련 1 | 2017.11.23 | 198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29 | |
고용보험 |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 2017.11.23 | 878 | |
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62 | |
해고·징계 |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 2017.11.23 | 4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5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자격유지 1 | 2017.11.24 | 24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 2017.11.24 | 586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61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1.24 | 1741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 2017.11.24 | 92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1 | 2017.11.24 | 185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7.11.24 | 202 | |
근로계약 |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7.11.24 | 2168 | |
해고·징계 | 개인병가후복직 1 | 2017.11.24 | 1355 | |
기타 |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11.24 | 17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가 고정급여로 장기근속 했을 때 퇴직금 문제 1 | 2017.11.24 | 1250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 2017.11.25 | 258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 2017.11.25 | 679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 2017.11.25 | 5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의 퇴사 이후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이를 이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시한번 퇴직연금 부담금의 이전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