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임 2017.11.24 13:49

작년 8월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 신청을 회사측에서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쪽에서는 회사쪽 신청이 없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의 퇴사 이후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이를 이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시한번 퇴직연금 부담금의 이전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5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21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4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3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516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73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2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26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25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490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91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8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99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