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8시간씩(9-6)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인해 2달간 4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라서 월급도 반만 받기로 하였구요.. 단축후 월급을 받아서 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보험료가 8시간근무할때와 같이 똑같이 공제되었습니다. 월급이 줄었는데도 이전과 같이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원래8시간씩(9-6)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인해 2달간 4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라서 월급도 반만 받기로 하였구요.. 단축후 월급을 받아서 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보험료가 8시간근무할때와 같이 똑같이 공제되었습니다. 월급이 줄었는데도 이전과 같이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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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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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6038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 2015.03.05 | 1433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5.04.02 | 626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6.01.04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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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사용자가 원천 징수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 들면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지요.
다만 건강보험등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를 년간 단위로 하여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다음해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