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이숑이숑 2017.11.24 15:09

원래8시간씩(9-6)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인해 2달간 4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라서 월급도 반만 받기로 하였구요.. 단축후 월급을 받아서 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보험료가 8시간근무할때와 같이 똑같이 공제되었습니다. 월급이 줄었는데도 이전과 같이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사용자가 원천 징수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 들면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지요.

     

    다만 건강보험등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를 년간 단위로 하여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다음해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9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2017.11.24 91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80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46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37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68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9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480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5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