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2017.11.25 14:17

안녕하십니까. 공로연수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관련 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기간 소정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관련

    -2018.6.30.일 정년퇴직예정자에게 2017.7.1.일부터 2018. 6.30일까지 1년간 공로연수를 시행했을 경우 2017.1.1.부터 동년6.30일까지는 소정근로를 하였으므로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6개월 소정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발생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 연간발생일수 23×50%(6개월근로)=11.5,

 2) 만일 2018.6.30.일 정년퇴직예정자가 2017.7.1.일부터 2018.6.30.까지 1년간 공로연수 들어갔을 경우 2017.1.1.부터 6.30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일수가 2018년도에 발생하였다면 2018년도에는 공로연수기간중이므로 공로연수자의 근로기준법제61조에의한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2018년도 발생된 연차유급일수에대해서는 2018.6.30.일 정년퇴직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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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2.0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입니다. 휴일은 법령이나 약정으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2017.1.1.~6.30 사이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해당 기간 181일에 대해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23일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박 2017.12.01 18:38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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