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 근무에 대한 평가에 따라 향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조건으로 근무 중입니다.

18년 1월 1일까지가 1년 계약의 기간에 해당하며 1년을 꽉 채워 다녀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직에 성공하여 17년 12월 26일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선 인턴부터 몇 주를 근무하게 됩니다.)

영업일로는 총 4일이 지금 회사와 이직하게 될 회사가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게 아직 연차가 남아서...4일을 연차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4일이 투잡으로 잡히게 될텐데...

많은 대기업들이 그렇듯 현재 회사의 방침이 다른 직장과 병행(이중근로소득)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이직할 회사와의 이중근로 기간 4일을

기존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써서 처리한다면 문제될 부분이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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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의 사규나 내규취업규칙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귀하가 새롭게 입사예정인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이 될 경우 기존 사업장의 취업규칙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이중취업문제에 대해 사규나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현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현 사용자가 이에 대해 용인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직 예정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이나 입사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등을 고민하시어 신중하게 대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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