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키노 2017.11.26 18:26
3.3% 공제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중이어서 서류중에 퇴직금확인서도 있어서 0원으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확인서가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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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6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일정시간 학원에서 근무제공할 경우그리고 학원에서 강의에 사용하는 비품등을 학원이 제공하고 귀하가 강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하가 대체인력을 수소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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