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처사 2017.11.26 23:23

2차병원급 종합병원 원무과 야간당직 2인이 2교대로 격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교대시간으로 8시 30분에 끝납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는 오후 3시에 출근합니다.

여름에 5일간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연중 휴일 없이 출근하는데 야간 교대근무자는 주휴일? 유급휴일?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21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4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3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516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73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2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26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25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487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91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8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99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84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