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월 퇴직연금(DC형)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가 연봉으로 측정되어 있고 ,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조건도 기본급의 12분1로 매월 퇴직연금을 납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절,휴가 상여금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납부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법에 위배되는건 아닌가요~?
회사에서 매월 퇴직연금(DC형)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가 연봉으로 측정되어 있고 ,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조건도 기본급의 12분1로 매월 퇴직연금을 납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절,휴가 상여금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납부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법에 위배되는건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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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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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 2017.12.04 |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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