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7.11.27 16:08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금내역 예를 들어 11월 월급 기본급을 150만원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퇴직금 계산을 할때 11월 월급 기본급이 150만원이지만, 회사에서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경우에

이직확인서 11월 임금내역 기본급은 150만원을 기재하여야 하는건지, 아님 200만원을 기재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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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평균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50,000원, 하한액은 46,584원입니다. 회사측의 기재대로 200만원은 아마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수당을 기재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고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기재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한다해도 7만원이 채 안되므로 하한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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