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poorinn 2017.11.27 16:23

000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4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해고통보는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서면통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서면통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오히려 회사가 정식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식해고가 아니었기에 결근시 징계하겠다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갖은 협박을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만, 매장의 철수로 인한 해고라면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 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철회가 가능하나, 문자 및 구두로의 해고는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후 해고절차를 다시 밟을 때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이 아닌 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7.12.15 1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7.12.15 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기타 퇴직시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1 2017.12.15 668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 의무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2.15 1212
해고·징계 해고된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1 2017.12.15 270
휴일·휴가 중소기업 연차를 7일.. 1 2017.12.15 1174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일수 산정방식과 마이너스 연차 관련 문의합니다. 1 2017.12.15 1188
근로시간 근무 10분 전 아침조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 2017.12.15 3207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기타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1 2017.12.14 385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안과 소급적용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 상담받고 싶습... 1 2017.12.14 1001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1 2017.12.14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급여부 1 2017.12.14 19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4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4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7.12.14 1077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