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따나요 2017.11.28 11:25

격일제 근무하시는분이있는데(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아님)

오전8시~익일오전8시까지이며

휴계시간은 낮시간대에 3시간이며

야간저녁8시~새벽4시까지휴무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 13시간이며 야간 근무는 2시간입니다.

이럴경우 기본급여 및 주휴 연장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바와 같이 격일제 근무이지만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월 평균근로시간은 13시간*(365/12/2)입니다.

    월 평균근로시간  13시간*15.2일=197.7시간월 평균연장근로가산시간  5시간*15.2일*0.5=38시간월 평균야간근로가산시간  2시간*15.2*0.5=15.2시간총 월평균근로시간은 197.7시간+38시간+15.2시간= 약251시간 가량 됩니다.

    월 251시간에 유급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86시간이 나옵니다.

    286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시면 되고, 주휴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한 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며, 연장 및 야간은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 1 2017.11.27 149
임금·퇴직금 인턴 3개월 수료후 정규진전환시 수습급여적용여부 1 2017.11.27 2956
해고·징계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2017.11.27 1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2087
기타 0 1 2017.11.27 286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7.11.27 583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6
임금·퇴직금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2017.11.27 1194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2017.11.27 369
»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2017.11.28 608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411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73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7.11.28 469
임금·퇴직금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7.11.28 6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17.11.28 743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73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28
임금·퇴직금 질문 닫습니다. 2017.11.28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486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