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하시는분이있는데(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아님)
오전8시~익일오전8시까지이며
휴계시간은 낮시간대에 3시간이며
야간저녁8시~새벽4시까지휴무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 13시간이며 야간 근무는 2시간입니다.
이럴경우 기본급여 및 주휴 연장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격일제 근무하시는분이있는데(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아님)
오전8시~익일오전8시까지이며
휴계시간은 낮시간대에 3시간이며
야간저녁8시~새벽4시까지휴무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 13시간이며 야간 근무는 2시간입니다.
이럴경우 기본급여 및 주휴 연장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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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 2017.12.13 | 5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12.13 | 14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3 | 147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 2017.12.13 | 169 | |
여성 |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 2017.12.13 | 152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 2017.12.13 | 160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2 | 15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 2017.12.12 | 11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 | 2017.12.12 | 948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7.12.12 | 797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12 | 807 | |
기타 | 직책 면책 대우 2 | 2017.12.12 | 248 | |
근로계약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 2017.12.12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7.12.12 | 1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7.12.12 | 1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 2017.12.12 | 25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 2017.12.11 | 6173 | |
휴일·휴가 |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 2017.12.11 | 3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2.11 | 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바와 같이 격일제 근무이지만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월 평균근로시간은 13시간*(365/12/2)입니다.
월 평균근로시간 13시간*15.2일=197.7시간월 평균연장근로가산시간 5시간*15.2일*0.5=38시간월 평균야간근로가산시간 2시간*15.2*0.5=15.2시간총 월평균근로시간은 197.7시간+38시간+15.2시간= 약251시간 가량 됩니다.
월 251시간에 유급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86시간이 나옵니다.
286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시면 되고, 주휴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한 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며, 연장 및 야간은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