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더 2017.11.28 14:1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대체근로자 입니다.(전임자의 동반휴직기간 1년동안)

제가 계약한 기간은 2017년 3월 6일~2018년 3월 5일  1년 기간입니다.

문의드릴것은 연차수당 인데요.....

교육부 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찾아보면

53(연차유급휴가)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연봉기준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 : 15

2. 연봉기준일수가 240일 이상 300일 미만 : 10

3. 연봉기준일수가 240일 미만 : 연봉 기준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

학교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월중 15일 이상 무급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 : 이 규정에 따르면 연봉일수가 300일 이상으로 보고 15일 연차 휴가가 제가 계약 만료 다음날인  2018년 3월 6일날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주차인경우에는 일주일만근이어도 8일째되는날 계속근로가 아니라면  주차가 지급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두번째 경우: 연차 청구권이 생기는   2018년 3월 6일날은 제가 계속 근로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학교 급여 담당자가 말씀하십니다. 대신 제가 계속 근로한 달수 계산해서 3/6~4/5 기간 1일 유급휴가 해서 총 12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건지 ?

세번쨰 문의  : 학교는 회계 기준이 3월 1일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한 기간과 맞지않아서  연차는 월차든 지급 기준일이 복잡해집니다. 3월 1일자로 지급될 경우도 체크해서 알아봐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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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기준일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합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를 보면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 매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총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계기준에 맞춘 것과 실 입사일 기준으로 맞춘 것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즉, 유리한 방향)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한다.(근기 68207-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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