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설청소 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데, 근무조건은 1주평균 2일(총16시간) 근무이고 1년 단위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예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분들이 연속근무시 무기계약 전환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담당자로서 근로자분들께 챙겨드릴것이(연차, 주휴수당 등)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청소 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데, 근무조건은 1주평균 2일(총16시간) 근무이고 1년 단위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예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분들이 연속근무시 무기계약 전환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담당자로서 근로자분들께 챙겨드릴것이(연차, 주휴수당 등)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 2018.06.25 | 664 | |
노동조합 | 과반 근로자 대표 산정 기준 문의 | 2018.06.22 | 389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 2018.06.21 | 512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5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 2018.05.23 | 925 | |
기타 |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 2018.05.18 | 40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5.15 | 663 | |
임금·퇴직금 |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2018.04.30 | 207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97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5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 2018.04.10 | 405 | |
근로계약 |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8.04.09 | 167 | |
휴일·휴가 |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8.03.30 | 703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 2018.03.29 | 27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 2018.03.26 | 1529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8.03.22 | 2508 | |
비정규직 |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 2018.03.22 | 122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58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 2018.02.27 | 371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 2018.02.21 | 656 |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산재 제외) 등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되 연차휴가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비율을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