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설청소 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데, 근무조건은 1주평균 2일(총16시간) 근무이고 1년 단위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예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분들이  연속근무시 무기계약 전환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담당자로서 근로자분들께 챙겨드릴것이(연차, 주휴수당 등)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산재 제외) 등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되 연차휴가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비율을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28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2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522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06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4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2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2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1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50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50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2013.12.10 2109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305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6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39
기타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2011.05.31 9669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