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17.11.28 | 743 | |
최저임금 | 상시 근로자 1 | 2017.11.28 | 273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 2017.11.28 | 328 | |
임금·퇴직금 | 질문 닫습니다. | 2017.11.28 | 108 | |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후 퇴사 1 | 2017.11.29 | 2190 | |
휴일·휴가 |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7.11.29 | 1209 |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7.11.29 | 308 |
근로계약 |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 2017.11.29 | 1791 | |
휴일·휴가 |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 2017.11.29 | 45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 2017.11.29 | 1325 | |
해고·징계 |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11.29 | 3241 | |
해고·징계 |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 2017.11.29 | 1224 | |
기타 |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 2017.11.29 | 329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 2017.11.30 | 1142 | |
기타 |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 2017.11.30 | 475 | |
휴일·휴가 |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11.30 | 2523 | |
노동조합 |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 2017.11.30 | 15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급) 1 | 2017.11.30 | 1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17.11.30 | 498 | |
근로시간 |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 2017.11.30 | 1447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8월14일~9월 13일 개근시 1일
9월14일~10월 13일 개근시 1일
10월~11월 1일
11월~12월 1일
12월~1월 1일
1월 14일~2월 13일 1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간 개근을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