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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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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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8월14일~9월 13일 개근시 1일
9월14일~10월 13일 개근시 1일
10월~11월 1일
11월~12월 1일
12월~1월 1일
1월 14일~2월 13일 1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간 개근을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