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무직은 주5일 근로(월~금)하고 현장및 서비스직은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특별 유급휴가(특별휴가,기복휴가)가 있는데 한달 스케줄이 나온 상태에서 부모상을 당했을 떄는 취업규칙의 기복 휴가를 적용하여 7일의 기복 휴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중에 원래 휴일이 있는 경우(사무직은 토,일,혹은 공휴일, 현장및 서비스직은 한달 스케줄상의 휴일) 기존의 휴일을 기복휴가에 산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어느 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하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 수에 산입한다.
특별 유급휴가도 유급이고, 주휴일 혹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휴가일수에서 제외되야 하지 않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