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기간은 2017.08.01-2020.07.31입니다.
직원의 입사일은 2013년 08월 10일이고 취업규칙의 정년퇴직인 만60세에 해당되어 정년퇴직 자동종료가 되었습니다. 직원의 주민등록상으로는 1957년 02월 03일이고 자동 근로관계종료일이 2017년 02월 28일입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서 촉탁직으로 2017.08.01-2018.07.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직원이 정년퇴직 자동종료가 되었으니 2017년 02월28일까지 퇴직금을 요청을 한다면 정년퇴직 당연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년퇴직금으로 정산할 수가 없는지요?
연차는 계속근로로 보아 2013년 08월 10일부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일자는 2013년 08월 10일이 된다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직원이 문의하니까 답변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 직원의 입사일자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정년퇴직이 되면서 재고용이 되면 재고용하는일자가 입사일자라고 본다는데
일반적으로 재고용이라는 것이 근로의 단절함이 있고 입사자 공고에 의하여 정년퇴직자가 다시 입사서류를 내고 재 채용했을 때를 말하는건지요? 또, 근로의 단절함이 없이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 촉탁직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재고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