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d11 2017.11.29 18:16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을한지 180일 이상 됬어요.

11.15일에 12.3일까지 일하라는 해고통지를 받고 11.17일에 12.17일까지 일을 해달라네요.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상태이고 12.3일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은 언제 넣어야 적절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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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남아있는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의 경우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haego&category=613850&document_srl=402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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