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아 2017.11.30 08:40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2016년 3월 초 입사자로 현재 연차 휴가는 0개가 있습니다.


회사는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립하기 때문에


여지껏 대체휴일등의 휴일을 마이너스 연차로 썻습니다(연차당겨쓰기)


2017년3월에는 연차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1월1일 부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받지못한 연차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


퇴사시 연차를 돌려받을순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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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잔여연차가 있을때 사용이 가능하나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하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겨쓰기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수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회계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입사한 날부터 그 해 연말에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받지못한 연차수당이 며칠인지 먼저 확인하심이 좋겠고,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수당을 발생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소멸시효에 따라 3년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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