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아범 2017.11.30 09:47

회사에서  부모회갑의 경우 3일을 인정휴가(유급휴가) 를  부여합니다.

근데 회갑발생일로부터 바로 쓰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그런경우였습니다. 

이런경우 발생일로부터 몇개월 몇일 사이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이 있는건지 아님 그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건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발생일로 3일이내에 써야 한다는데 그런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보여지니...다소 불합리한 적용같아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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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중 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휴가중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정도입니다. 나머지 휴일과 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회사와 근로자의 약속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회갑 관련한 '인정휴가'는 약정휴가로써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대로 따라야할 것 입니다. 다만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개정을 요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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