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피리 2017.11.30 13:01

경비원 총 2명 입니다.  한주씩 돌아가면서 주간 야간 근무하려 합니다.

  주간경비시간   평일 07:00~19:00(휴게 2시간)

   야간경비시간  평일19:00~24:00  (휴게 없음)                                        휴일 없이 감단승인 받앗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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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는 주간, 1주는 야간경비를 수행하는 형태로 판단됩니다. 주간경비의 경우 12시간, 야간경비의 경우 휴게가 없으므로 5시간 근무를 합니다.

    감단승인은 받으셨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포함됩니다. 

    이에 한 주는 (12시간*365/2)/12= 월 182.5시간
    야간주는 야간근로시간 할증을 포함하여 (5시간*365/2)/12+(1시간*365/2)/12=91.25시간

    질문상으로는 궁금하신점을 정확히 알수없으나 월 임급지급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은 182.5+91.25=274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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