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리잉 2017.11.30 14:21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아도 자세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됩니다.

Q1. 법적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라는 것이 월~일까지의 근무 중 휴일 없이 40시간 이하만 되면 되는 것인지

중간에 휴일이 꼭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초과근무시간 주 12시간 이하라는 것이 월~일까지 포함인건지 주말은 별개로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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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주의 경우는 달력상 7일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1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을 부여해야 하는데(1주일 개근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예측가능하게 부여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을 제외하면 6일이 되는데 이 6일중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규정한 것입니다.(연장근로가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사업장에서는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근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주당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이에 노동계에서는 엄연히 휴일도 1주에 포함되므로 법개정과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않는 특례조항 및 적용제외조항등을 폐지해야 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이야기한 뒤 현재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단계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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