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퇴끼 2017.11.30 16:06

사대보험 미가입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1년 1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전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퇴직금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대보험에 가입하던 안하던 퇴직금이 발생한다더군요.

암튼 퇴사하고나서 바로 신고했음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그때 당시 제가 다른일때문에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나서야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됐습니다.

일단 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사대보험도 가입안했으니 1년이상 일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입금한 내역을 뽑아가래서 일한기간의 입금내역이랑 입사하고 퇴사할때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편이 아닌 사업자 편인거 같더라고요.

제가 제출한 증거만 봐도 사실관계가 드러날법한데 자꾸 저한테 문자내용에 왜 4월 이후에는 나혼자만 보냈냐 이러는거에요..

아니 제가 미친것도 아니고 혼자 그 문자를 그렇게 몇번씩 보내겠어요?

암튼 그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잘 못해서 전 고소까지하게됐고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엔 그 사장이 형사재판 하는걸 보게됐는데, 검사가 이러이러한데 맞습니까? 물으니까 그 사장이 틀립니다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판사가 그 사장한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준다는거에요.. 원래 이런건가요?

그 사장은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 악질중에 악질인데 그런 악질인놈한테 국선변호라니이요???

암튼 다음 재판일까지 전 뭘 어떻게 준비 해야될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라곤 사장이랑 문자주고받은거, 입사하고 나서 일했던 내용이랑 퇴사하기 한달전에 일했던 내용 (주거래업체일)

공무원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이랑 패키지하려고 문자주고받은거 (퇴사하고나서 공부할수있단내용..퇴사날짜 적혀져있음)

퇴사하기 일주일전에 네이버카페에 고민글 올린거..  이정돈데요.

전 퇴직금 받을수 있음 좋긴한데 퇴직금받는거보단 그 사장이 벌금을 많이 물었음 해요.

법이 무서운줄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장 죄 받았음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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