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드 2017.11.30 19:33

이번달에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급여와 퇴직위로금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회사돈이 안맞는다고 내일 나오지 않으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말은 안해주고 계속 나와라 나와서 해결하라 이런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은 안된다고 했더니 그럼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결과 저희 회사에 직원에게 외주를 주고 사업소득으로 돈을 주는게 있는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저를 고소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할때마다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달라고 줬었는데 이제와서 안맞다고 저보고 공금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돈 한푼도 더 온거 없는데 이거 어찌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회사의 권고사직(또는 해고)과 이에 따른 퇴직금 수령 등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측의 출근요구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으나 금액이 맞지않고 근거가 충분하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실익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협박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공금횡령등의 협박을 반복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중단요청을 하시고 혐의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근로시간 연차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뭐가 있는지요? 1 2017.12.18 557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92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9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33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3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97
임금·퇴직금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17.12.18 319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8 151
임금·퇴직금 5인이하직장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 1 2017.12.17 420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7.12.17 448
해고·징계 개인사유를 가장한 부당해고 1 2017.12.16 254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91
임금·퇴직금 호봉승급기간을 임의조정하였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1 2017.12.16 179
휴일·휴가 연차수당청구 유효기간 문의 2 2017.12.16 3544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1 2017.12.15 235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7.12.15 1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7.12.15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