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는 2년 ~ 3년
근무시간 : 월~금 AM 8:30 ~ PM 7:30(식사시간 1시간포함) / 마지막주 토요일 AM 8:30 ~ PM 6:00
1.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이 부분은 익명으로는 불가능 하겠죠?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것과, 퇴근을 7시30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데 계산 해봤을때 적게 들어오는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나누어져 나오는데 휴일근로수당은 마지막주 토요일만 나오는거에 비해 금액이 높고 연장근로수당은 금액이 낮은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쪽으로 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1. 7시30분에 퇴근을 하지 못한경우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것인데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로 컴퓨터 온오프 시간, 출퇴근시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역(시간이 나와있는) , 동료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2-2. 만약 신고를 했을때 2-1 의 증거자료로는 증명할수 없다면 회사내에 있는 CCTV를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할수 있나요?
3.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당을 안줄 때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증빙할만한 무엇인가 있어야하는데 2-1 의 증거로 될까요?
4. 제가 신고를 하면 회사에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자급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 신고는 실명제라고 들었는데 신고를 했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해를 가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