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108 2017.12.01 15:4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다가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타 회사로 이직이 결정되고

퇴사 3일전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퇴사프로세스는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하여,

무단 결근시에는 민사소송을 걸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내용은 다른분에게 인수인계를 넘긴 사항이며, 제가 하고 있던 일이

팀내 다른분들이 무난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때는 다음달 임금지급기(월급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1개월+@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음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아직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퇴사프로세스가 2개월로 명시되어있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민법과 판례에 비추어볼 때 1개월(3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직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기가 쉽지않을 뿐더러 귀하의 말씀대로 인수인계까지 끝났으므로 단순한 경고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신용회복중 징계로인한 정직 2017.12.10 204
기타 한달에 지각5번 헀는데 이거는 정직인가요? 1 2017.12.09 639
해고·징계 월요일에 사직서 쓰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는데 안가도되나요? 1 2017.12.09 554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8
근로시간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2017.12.09 1000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2017.12.08 1235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9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8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1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204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4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41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5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201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3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