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고자라 2017.12.01 18:06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계약일은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까지이고

계약 기간 이후 회사의 평가에 따라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저는 팀장에게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15일 전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2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 사직, 자동종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근로계약종료이고 사직은 자발적, 자동종료는 계약해지, 정년도래 등으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여부를 떠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소멸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처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당비 3교대 시설직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7.12.18 3041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2.18 114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에 대하여 1 2017.12.18 151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근로시간 연차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뭐가 있는지요? 1 2017.12.18 557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92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9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33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3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97
임금·퇴직금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17.12.18 319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8 151
임금·퇴직금 5인이하직장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 1 2017.12.17 420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7.12.17 448
해고·징계 개인사유를 가장한 부당해고 1 2017.12.16 254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91
임금·퇴직금 호봉승급기간을 임의조정하였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1 2017.12.16 179
휴일·휴가 연차수당청구 유효기간 문의 2 2017.12.16 3544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