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계약일은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까지이고
계약 기간 이후 회사의 평가에 따라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저는 팀장에게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15일 전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계약일은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까지이고
계약 기간 이후 회사의 평가에 따라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저는 팀장에게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15일 전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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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 2017.12.08 | 123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7.12.08 | 299 | |
해고·징계 |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 2017.12.08 | 158 | |
근로계약 | 정년에 관한 문의 1 | 2017.12.08 | 130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범위 1 | 2017.12.08 | 628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 2017.12.08 | 312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 2017.12.08 | 204 | |
기타 |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 2017.12.08 | 24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7.12.07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 2017.12.07 | 1341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 2017.12.07 | 2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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