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3백5십만원을 받는조건으로 17년 1월 9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통장에 해당금액이 계속 찍혔음.

참고로 16년도에 한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 퇴사 후 재 입사한 것임

근무시간 월~금 08:30~19:00 / 토 08:30~17:00 / 휴가는 여름휴가 3일만 있음.

17년 11월 14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며 퇴직요청. 사전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들은 얘기에 황당했으며,  위로금요청하고 11월15일 퇴사했음.  그러나, 위로금은 권고사직이라 해당이 안된다며 지급하지 않았음

17년 11월 15일 잔여급여 입금 (7월. 8월.11월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일수 공제 후 입금.)

17년 12월 1일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중퇴자 정산된 갑근세를 납부하라고 함.  내용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아보니 1백4십만원이 좀 넘는 금액임

그래서 당일 사회보험 및 갑근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 전달하니 회사(문자)와 세무사사무실(이메일)에서 개인소득세로 본인정산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보내왔음.

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닌 갑작스런 해고에 다른곳에 바로 취업을 한 상태도 아니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좁은지역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기위해 뒷말 나오는것도 불편해 속이 끓어도 꾹 참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일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세법.노동법...정말 저의 무지가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인데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휴일.휴가나 수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연 위의 조건들이 준수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형식을 갖추셨기에 부당해고구제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아울러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제외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휴가(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임금이나 퇴직금을 계산하셔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상담소이므로 세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721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9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12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55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9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53
»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9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7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4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95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26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61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41
해고·징계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2017.10.12 38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10.11 452
해고·징계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2017.10.11 490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