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3백5십만원을 받는조건으로 17년 1월 9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통장에 해당금액이 계속 찍혔음.
참고로 16년도에 한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 퇴사 후 재 입사한 것임
근무시간 월~금 08:30~19:00 / 토 08:30~17:00 / 휴가는 여름휴가 3일만 있음.
17년 11월 14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며 퇴직요청. 사전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들은 얘기에 황당했으며, 위로금요청하고 11월15일 퇴사했음. 그러나, 위로금은 권고사직이라 해당이 안된다며 지급하지 않았음
17년 11월 15일 잔여급여 입금 (7월. 8월.11월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일수 공제 후 입금.)
17년 12월 1일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중퇴자 정산된 갑근세를 납부하라고 함. 내용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아보니 1백4십만원이 좀 넘는 금액임
그래서 당일 사회보험 및 갑근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 전달하니 회사(문자)와 세무사사무실(이메일)에서 개인소득세로 본인정산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보내왔음.
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닌 갑작스런 해고에 다른곳에 바로 취업을 한 상태도 아니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좁은지역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기위해 뒷말 나오는것도 불편해 속이 끓어도 꾹 참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일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세법.노동법...정말 저의 무지가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인데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휴일.휴가나 수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