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쵸 2017.12.02 16:07

회사다닌지 이제3달째로 배송업무를하고있습니다

저번주 전복사고가있었는데...물론 본인 운전부주의도있겠지만 과적(당시2톤이상) 노후한차량상태등 여러가지 이유가있겠지요..차량 1.2톤탑차

차량에실려있던물건들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폐기하다시피했고 차량도한 폐차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약간의 타박상정도로그치고 다른차또한 피해본게없어서 그나마다행이었죠..사고결과는 전방주시태만으로나왔더라구요..

사고후 다음날 쉬고 2일재부터 정상출근하여 일을하엿습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금방 잊혀지겠지만 전복사고라는큰사고를당한상황이라 약간의 트라우마도생겼고 상처또한 일하는데 지장을주더라구요..

매일치료를 받아야하는데...그또한 상황이 녹록치않고 토요일에만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회사를 그만두려고했었는데...이런사고를 쳐나서 눈치가보여 나가고싶어도 나갈수가없다는게문제입니다...

과다한업무에 적은 급여,,,사고후 대처문제로인해 회사에 적잖은 실망이생겨 나오려는데...물론 미리말씀드리고나오겠지요..

이경우 회사에서 괴씸죄? 물적피해등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정말 이회사 그만두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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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3일 이상 휴업하고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 산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과실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나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원에서 결정한 손해액을 귀하께 청구할 순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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