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대성 2017.12.04 11:19

1. 갑 : 원청, 을 : 협력업체, 병 : 협력업체 직원

2. 갑과 을은 도급계약을 2016.1.1부터 2017.12.31 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3. 을과 병은 근로계약을 2016.1.1부터 2017.12.31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4. 갑과 을은  2017.12.31까지 계약을 완수하고, 

 2018.1.1부터 2108.6.30까지의 새로운 계약에 입찰해서 낙찰되어 동일한 회사인 을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5. 그리하여 을과병은 2018.1.1부터 2018.6.30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을은 병에게  2017.12.31까지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6. 2016.1.1~2017.12.31까지의 계약과 2018.1.1~2018.6.30의 계약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2016.1.1~2017.12.31의 근로계약과 2018.1.1~2018.6.30의 계약이 서로 다른 근로계약이라는 가정...

1) 병은 같은 회사인 을과 새로운 동일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이전의 근로계약은 만료하였기에

2017.12.31에 계약을 만료하고 사직서를 썼기에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그렇다면 2018.1.1~2018.6.30의 새로운 근로계약은 1년이 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건가요..?


-2016.1.1~2017.12.31의 근로계약과 2018.1.1~2018.6.30의 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 연장이라는 가정..

3)  2018.1.1~2018.6.30까지의 근로계약은 20%의 임금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1.1~2018.6.30의 2년 6개월분의 퇴직금은 20% 상승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4)만약 2016년,2017년의 퇴직금을 계약만료 사직의 이유로 회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주었다면 우리는 20% 감액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우리 근로자가 20% 상승분의 퇴직금과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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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인의 동의하에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에 1017년 12월 31일부로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술한바와 같이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는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받은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기간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증액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말씀처럼 서로 다른 근로계약인 경우 6개월간의 퇴직금 지급은 어려우나, 회사와의 약정등을 통해 지급할 순 있습니다.(취업규칙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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