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마레 2017.12.04 17:47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1.1일~12.31일 적용되고

2017.2.20.~2018.2.3.일까지 계약자입니다.

현재 7일정도 연차 사용했는데

12월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시

매월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므로 2017.12.20.일까지 해서 10개가 생성되고

거기서 7일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1개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시'까지 3월 1개, 4월 1개...등 11개가 발생하는데 기존 사용연차가 7일이라면 4개가 남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4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5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82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17.12.11 403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40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과 동의 1 2017.12.11 411
임금·퇴직금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2017.12.11 157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2017.12.11 538
임금·퇴직금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2017.12.11 685
임금·퇴직금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2017.12.11 1243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7.12.11 9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2017.12.11 10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월급에서 시급전환시 차이가 많을까요? 1 2017.12.10 650
해고·징계 신용회복중 징계로인한 정직 2017.12.10 204
기타 한달에 지각5번 헀는데 이거는 정직인가요? 1 2017.12.09 639
해고·징계 월요일에 사직서 쓰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는데 안가도되나요? 1 2017.12.09 557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