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롱이낭 2017.12.04 18:13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간 알바를 하고 그만뒀는데요

알바할 당시 4대보험가입은 안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연락을 했구요.

계산해서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4대보험을 가입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도안하는데 왜 가입하냐고했더니 자기도 과태료를 무는 동시에 확실하게 하자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 청구비를 말하면서 월급 및 주휴수당을 제공할때 빼서 주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3개월치를 갑자기 빼서 주겠다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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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전액불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갑근세, 4대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그동안 미가입한 상황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동의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진정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술한바와 같이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일방적인 공제는 위법합니다.

    다만 늦게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사용자 부담분을 낼 경우 귀하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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