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없어서 일단 볼수가 없는상태구요
이번달 12월 하순 쯤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몇년째 임금협상을 안해서 타결금/성과금을 계속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12월 말, 내년 초에는 될 것 같다고 해서요
12월 하순 이직해서 다른직장을 다니면서, 현재 직장 연월차를 이직하는 날 뒤로 계속 써서 한 2~3주 후 퇴사일로 잡으면
2~3주간 근로계약이 겹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무엇을 확인해봐야 하나요?
최대한 퇴사일자를 늦추려는게 목적이구요, 그 이유 타결할때 재직중인 사람들에게만 준다고들 합니다. (명확한 항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님)
그리고 혹시 타결금/성과금/임금소급분 등 항목 중, 퇴사 후에도 뒤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