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8344 2017.12.05 14:20

직장은 서울인데, 혼자 계신 아버지 부양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소도 이미 이전 된 상태구요~

왕복으로 버스 타고 다닐려니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ㅏㄷ.  

거리는 고속버스 기준으로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이구요~

혹시 제가 퇴직 사유에 "아버지 부양을 위한 거소 이전(장거리로 인한 퇴사)" 이렇게 적을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혹시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버지랑 주소가 같아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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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참조.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아버님 부양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심이 좋을듯하며, 고용지원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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