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서울인데, 혼자 계신 아버지 부양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소도 이미 이전 된 상태구요~
왕복으로 버스 타고 다닐려니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ㅏㄷ.
거리는 고속버스 기준으로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이구요~
혹시 제가 퇴직 사유에 "아버지 부양을 위한 거소 이전(장거리로 인한 퇴사)" 이렇게 적을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혹시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버지랑 주소가 같아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