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 2016년 9월01일
무급휴가 : 2017년06월01일~2017년10월15일까지
무급휴가로 5개월정도 휴직을 요청하고 다시 복귀를 했을경우 당해 연차개수는 몇개로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일은 매해년 12/31일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입사일자 : 2016년 9월01일
무급휴가 : 2017년06월01일~2017년10월15일까지
무급휴가로 5개월정도 휴직을 요청하고 다시 복귀를 했을경우 당해 연차개수는 몇개로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일은 매해년 12/31일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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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 2017.12.12 | 11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 | 2017.12.12 | 948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7.12.12 | 797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12 | 807 | |
기타 | 직책 면책 대우 2 | 2017.12.12 | 248 | |
근로계약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 2017.12.12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7.12.12 | 1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7.12.12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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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문의 1 | 2017.12.11 | 403 | |
근로시간 |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17.12.11 | 3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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