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guddk 2017.12.05 19:23

 연차계산방법이 이해가 안돼서 글을 올립니다

입사2014.06.01

퇴사2017.10.31

년도별로 연차발행수량 알고싶어요

#2014.06.01~2015.5.31....15개발생

2015.5월당시급여 1.700.000일경우

1.700.000/209*8=65.017*15개

#2015.06.01~2016.5.31...15개발생

2016.5월당시급여 1.800.000일경우

1.800.000/209*8=68.899*15개

#2016.06.01~2017.5.31...16개발생

2017.5월당시급여 1.900.000일경우

1.900.000/209*8=72.727*16개

#2017.06.01~2017.10.31...연차없음

계산한날과 금액이 맞는지요ㅠㅠ

회사에 청구할려고합니다

46일에 대해서 전부 청구가능한지요??

제계산법이 틀렸다면 받을수 있는 연차수량과

금액도 산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콜센타에서는 46일이라고 하고 노동부감독관님께서는 30일이라고하시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타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고, 근로감독관은 아마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듯합니다.
    즉,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는
    2014.6.1~12.31: 2015.1.1 8.7일 발생
    2015.1.1~12.31: 2016.1.1 15개 발생
    2016.1.1~12.31: 2017.1.1 15개 발생
    통상적으로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콜센터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12 16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5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59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17.12.11 403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과 동의 1 2017.12.11 410
임금·퇴직금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2017.12.11 1576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2017.12.11 536
임금·퇴직금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2017.12.11 684
임금·퇴직금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2017.12.11 1242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7.12.11 9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2017.12.11 10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월급에서 시급전환시 차이가 많을까요? 1 2017.12.10 647
해고·징계 신용회복중 징계로인한 정직 2017.12.10 204
기타 한달에 지각5번 헀는데 이거는 정직인가요? 1 2017.12.09 639
해고·징계 월요일에 사직서 쓰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는데 안가도되나요? 1 2017.12.09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