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guddk 2017.12.05 19:23

 연차계산방법이 이해가 안돼서 글을 올립니다

입사2014.06.01

퇴사2017.10.31

년도별로 연차발행수량 알고싶어요

#2014.06.01~2015.5.31....15개발생

2015.5월당시급여 1.700.000일경우

1.700.000/209*8=65.017*15개

#2015.06.01~2016.5.31...15개발생

2016.5월당시급여 1.800.000일경우

1.800.000/209*8=68.899*15개

#2016.06.01~2017.5.31...16개발생

2017.5월당시급여 1.900.000일경우

1.900.000/209*8=72.727*16개

#2017.06.01~2017.10.31...연차없음

계산한날과 금액이 맞는지요ㅠㅠ

회사에 청구할려고합니다

46일에 대해서 전부 청구가능한지요??

제계산법이 틀렸다면 받을수 있는 연차수량과

금액도 산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콜센타에서는 46일이라고 하고 노동부감독관님께서는 30일이라고하시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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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타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고, 근로감독관은 아마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듯합니다.
    즉,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는
    2014.6.1~12.31: 2015.1.1 8.7일 발생
    2015.1.1~12.31: 2016.1.1 15개 발생
    2016.1.1~12.31: 2017.1.1 15개 발생
    통상적으로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콜센터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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