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짱 2017.12.06 08:52

평일 1박2일 타지 출장 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시급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출장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든지, 노사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근로시간을 책정하기도 합니다.(간주근로시간제)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5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22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519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26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7
»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78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88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2016.12.07 21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81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6.06.11 626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62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235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737
근로계약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2013.10.11 15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