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는 퇴직금에 미포함인지 한참을찾아도 답을 못찾아서요.
저희같은 경우는 기본급에서 일부를 띠어 식대로 주는데 식대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에 미포함이라고해서요.
기본급에서 나눠서 비과세 항목으로 빼는데.. 이럴때 저희는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과세는 퇴직금에 미포함인지 한참을찾아도 답을 못찾아서요.
저희같은 경우는 기본급에서 일부를 띠어 식대로 주는데 식대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에 미포함이라고해서요.
기본급에서 나눠서 비과세 항목으로 빼는데.. 이럴때 저희는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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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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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20 | |
기타 | 격일제 야간근무 1 | 2017.12.24 | 717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 2017.12.24 | 302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때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포함합니다. 즉 비과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비변상적 성격만 아니라면(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