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2017.12.07 17:15

아파트관리사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입사 15.11.1    퇴사 17.11.30   

연차는 16.11.8 한번 지급되었고   지금까지 연차 3개 사용했습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지급해야하나요?

2. 퇴지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남은 금액 다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님  전전년도 지급분의 3/12 계산하여 포함하나요?

자꾸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5.11.1~16.10.31 동안 80%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6.11.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7.11.1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11.1~17.10.31.까지 80%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즉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15개-3개=12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7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1/4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12일이므로 3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6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366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2069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2017.12.21 2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2017.12.21 689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16
임금·퇴직금 퇴직금입금시 다른걸띠고줘도 되는지 1 2017.12.21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80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문의 2 2017.12.21 261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2017.12.21 208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2017.12.21 157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2017.12.21 267
임금·퇴직금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2017.12.21 265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85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81
임금·퇴직금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2017.12.20 123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9011
임금·퇴직금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2017.12.20 303
휴일·휴가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2017.12.20 808
Board Pagination Prev 1 ...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