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입사 15.11.1 퇴사 17.11.30
연차는 16.11.8 한번 지급되었고 지금까지 연차 3개 사용했습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지급해야하나요?
2. 퇴지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남은 금액 다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님 전전년도 지급분의 3/12 계산하여 포함하나요?
자꾸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입사 15.11.1 퇴사 17.11.30
연차는 16.11.8 한번 지급되었고 지금까지 연차 3개 사용했습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지급해야하나요?
2. 퇴지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남은 금액 다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님 전전년도 지급분의 3/12 계산하여 포함하나요?
자꾸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 2017.12.14 | 962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07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13 | 114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 2017.12.13 | 10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 2017.12.13 | 6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7.12.13 | 19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 2017.12.1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 2017.12.13 | 49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12.13 | 144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3 | 146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 2017.12.13 | 169 | |
여성 |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 2017.12.13 | 152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 2017.12.13 | 160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2 | 15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 2017.12.12 | 118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 | 2017.12.12 | 948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7.12.12 | 79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12 | 806 | |
기타 | 직책 면책 대우 2 | 2017.12.12 |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