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보니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고 되있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분위기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바빠서 쓸수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사용자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전 따로 그런걸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고 한것에 제가 싸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없는것인지요...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연차 한번도 못 쓰고 퇴사하려니 좀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