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기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요.
구성 인원은 주요 보직 4명, 관리부서 팀장 2명, 변호사 1명 총 7명입니다.
현재 전환 심의 중인 대상자는 총 3명인데,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대상자 중 한명의 직속 상관으로 현재로서는 저희 기관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중 특정 인물이 그 해당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는지요?!
노동계 관련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